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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3개월만 살고 나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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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새 계약서를 쓰자고 할 때, 임차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요. 이럴 경우,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 계약갱신요구권, 그게 뭐예요?

 

먼저 아주 간단하게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짚고 갈게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한 임차인의 권리랍니다.

 

즉,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쫓아낼 수 없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도록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요.

 

🤔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새로 작성해도 괜찮을까?

 

많은 임대인들이 “이왕이면 새 계약서 다시 쓰자”고 말해요.

이럴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하죠.

“이거 진짜 갱신 계약 맞아?”

“새 계약서에 사인하면 새로운 2년이 시작되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신규 계약’이 아니라 ‘갱신 계약’입니다.

즉,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든 안 하든, 그 본질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에요.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내용만 확인 잘 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그럼, 갱신 후 2년을 무조건 살아야 해?

아니요! 많은 분들이 “갱신했으니 또 2년을 채워야 한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임차인은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가기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만 하면, 위약금 없이 중도 퇴거가 가능합니다.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권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 임대인이 “2년 다 살아야 해요!”라고 하면?

종종 임대인이 새 계약서를 쓴 뒤,

“이건 새 계약이니까 2년 다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다면, 그 계약은 자동 갱신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2년 거주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전 통보권이 있는 거예요.

📌 핵심 포인트 정리

새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그건 여전히 갱신계약

중도 퇴거는 3개월 전 통보만 있으면 문제 없음

임대인이 잘못된 법적 주장을 할 수 있으니, 정확한 조항을 안내해 주세요

✍️ 퇴거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분쟁 방지를 위해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보내면 좋아요:

“OO님, 현재 거주 중인 ○○동 ○○아파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태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3개월 뒤인 2026년 1월 10일자로 퇴거 예정입니다.

사전에 통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을 위한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임대인과의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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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이수연

바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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