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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필독! 2주택 비과세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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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혼인을 하면서 각자가 보유한 주택이 합쳐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국세청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가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함

  • 기존 주택(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혼인 전부터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적용

  • 혼인 이전부터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배우자의 주택과 합쳐져 2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단순한 주택 매매가 아니라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배우자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배우자의 주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합니다.
  • 이 경우 기존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vs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차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보다 더 긴 유예기간(5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유의사항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함

 ✔ 배우자의 주택을 단순히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는 적용 불가

 ✔ 부동산 세법 개정에 따라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 확인 필수

 

 

📌 결론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신혼부부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의 주택을 증여나 상속이 아닌 혼인으로 인해 취득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법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세법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혼부부라면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비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외 광주 아파트와 관련된 다른 궁금증은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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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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