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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수 항목 : 임대인과의 분쟁 없이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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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수 : 임대차 계약 필수 가이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라면, 하자보수와 관련된 문제를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자보수가 세입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책임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법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하자보수란 무엇인가?

 

하자보수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주택 또는 상가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하자보수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일상적인 유지•관리로 인한 보수 : 주로 세입자가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경미한 문제

2. 구조적 하자 및 노후화로 인한 보수 : 임대인이 유지해야 하는 책임

 

 

✔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수 항목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1. 일상적인 관리 및 소모품 교체

세입자가 입주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문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구 및 형광등 교체 : 소모품으로 분류되며, 세입자가 직접 교체
  • 수도꼭지 고무패킹 교체 : 간단한 부품 교체는 세입자의 책임
  • 방충망 교체 : 세입자가 사용하는 동안 파손된 경우 교체 비용을 부담
  • 문고리 또는 손잡이 고장 :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고장은 세입자의 관리 의무

 

2.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는 당연히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벽지 훼손 : 못질, 낙서, 스티커로 인한 손상
  • 바닥 스크래치 : 가구 이동 중 생긴 긁힘
  • 가전제품 손상 : 임대인이 제공한 냉장고, 에어컨 등을 사용 중 파손한 경우

 

3.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유지·보수 항목도 세입자의 책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세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수 항목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수 항목입니다.

 

1. 건물 자체의 결함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누수 문제 : 지붕이나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
  • 난방 또는 수도 고장 : 기본적인 설비의 작동 불량
  • 전기 설비 문제 : 노후화로 인한 누전 및 고장

 

2. 노후화로 인한 하자

세입자의 사용과 관계없이 건물의 노후화로 발생한 문제도 임대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 벽지나 바닥재의 마모
  • 오래된 가전제품의 고장

 

3. 법적 책임에 따른 보수

임대인은 세입자가 주거나 상업활동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및 근거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차보호법 제7조 :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관련 분쟁 예방 방법

 

1. 계약서 작성 시 세부 항목 명시

임대차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자료 확보

하자 발생 시 사진 및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문제가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원활한 소통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열쇠입니다.

4. 중재 요청

한국부동산원이나 분쟁 조정 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하자보수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입자는 본인의 사용으로 발생한 손상과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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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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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이수연

바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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