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30일 안에 신고해야…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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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30일 안에 신고해야…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전월세 계약, 30일 안에 신고해야…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오는 6월 1일 계약분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 신고 대상이며, 거짓 신고 시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