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
- 경락잔금대출 역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LTV는 40%(KB시세 9억 원 이하분) + 20%(KB시세 9억 원 초과분)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의 LTV는 50%(KV시세 9억 이하분) + 30%(KB시세 9억 원 초과분)이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22년 7월 31일까지는 6개월 이내 처분 의무), 물론 'DSR 40%'규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 경매의 장점
① 경매로 주택을 매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바른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