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갈아타기 대출
- 갈아타기 목적이라면 1주택자도 무주택자와 그케 다른 대우를 받지는 않는다.
- '주택 처분 조건'임을 밝히는 이상 LTV와 DSR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
- 다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실수요자 요건, 서민 실소유자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출은 1주택자라면 '주택 처분 조건'을 걸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 대출 상품은 무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
- 보금자리론으로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는 '실수요자 요건'이 아닌 일반 조건이라면 1주택자도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 조금 의외입니다. 이 대출은 규제지역에서 LTV를 10~20%p 더 가산해 주는 덕분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 상품인데요. 주택 가격의 상한액이나 연소득 기준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대출받는 시점에 차주가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1주택자 갈아타기 용도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소한 대출 심사에 걸리는 2주 동안만이라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 대출의 마법

바른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