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한 범위 (주택담보)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의료비나 자녀학자금 등 생할 자금을 목적으로 1년에 최대 2억 원(2022년 8월 1일부터)을 지역별 LTV 한도 안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반가운 부분입니다.
···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한 번 받을 때마다 만기는 30~40년씩 설정 할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고나서는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 (등본상 직계존비속에게만 해당)
* 매년 1월 1일에 새로운 한도 발생
출처 : 대출의 마법

바른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