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무직자, 프리랜서 대출, 소득의 종류, 국민연금·건강보험·카드사용에 따른 연소득 인정 금액
- 소득증빙을 무조건 '근로소득'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증빙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갑종근로소득세
② 인정소득 : 건강보험 납부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③ 신고소득 : 신용카드 사용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 증빙소득 :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으로 인정받음
- 인정소득 :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증빙소득과 함께 인정소득까지만 허용
- 신고소득 :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음
- 국민연금·건강보험·카드사용에 따른 연소득 인정 금액
출처 : 대출의 마법

바른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