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수요자 대출 자격 요건 (2022년 8월 기준)
- 서민 실수요자 대출 자격 요건 (2022년 8월 기준)
▶ 투기과열지구 내 6억 8000만 원 아파트 매수 시 서민 실수요자 대출 이용
= (6억 원 X 60%) + (8000 X 50%)
= 3억 6000만원 + 4000만 원
= 4억 원
▶ 투기과열지구 내 6억 8000만 원 아파트 매수 시 일반 LTV(40%) 적용
= 6억 8000만 원 X 40%
= 2억 7200만 원
▶ 조정대상지역 내 5억 8400만 원 아파트 매수 시 서민 실수요자 대출 이용
= (5억 X 70%) + (8400만 원 X 60%)
= 3억 5000만 원 + 5040만 원
= 4억 40만 원
* 대출상한액 4억 원, 실수요자 대출은 전세퇴거자금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오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당일만 매매잔금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음, 대출 신청 당일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1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받는 것도 불가능, 즉, 기존 집을 처분한 뒤 (최소한 대출 심사 기간만이라도) 공백기를 두지 않는다면 갈아타기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는 대출인 셈, 'DSR 40%(제2금융권 50%)' 규제가 적용 됨

바른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