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있으면 공공주택 일반공급 50% 먼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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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있으면 공공주택 일반공급 50% 먼저 받는다
🍼 신생아 가구, 공공주택 일반공급 50% 우선 배정
2025년 3월 31일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받습니다.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주요 내용 정리
✅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확대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최대 35% 신생아 가구에 배정
공공임대주택은 5% 우선공급
민간 신혼부부 특공 물량 18% → 23% 확대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20% → 35%
✅ 특별공급 기회 추가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 출산 시, 기존 특공을 받았어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가능
✅ 청약 기준 완화
무주택 기준 판단 기준일 변경: 혼인신고일 → 모집공고일
청약 신청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도 특공 신청 가능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200%까지 완화 (월 1,440만 원)
✅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 강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 허용
2세 미만 자녀 있으면 넓은 공공임대로 이동 가능
📌 국토부 취지
혼인·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