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국평' 나온다, 전용면적 85㎡까지 건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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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국평' 나온다, 전용면적 85㎡까지 건축가능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5층 이상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져,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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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면적 제한 삭제:
-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던 규정을 폐지.
-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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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개정:
-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확보 의무화.
- 150세대 이상 포함 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화(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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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 기존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분류.
이번 개정은 중·소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시행됩니다.

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