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라는 뿌리에서 파생 된 상품입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지역별 LTV 한도 안에서 매년 최대 2억 원을 빌릴 수 있는 반면, 전세퇴거자금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대출보다는 한도가 높습니다. ··· 은행에서는 전세계약서에 적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지역별 LTV' 중에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내어줍니다. 다만 순수한 생활안정자금과는 달리 다주택자에게는 다소 제약이 따릅니다.
원칙상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는 대출 실행일까지 두 채 중 한 채를 매도하거나, 곧 처분이 완료된다는 매도계약서를 지참해야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서 KB시세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3억 X 60% = 1.8억 전세퇴거 자금 2.8억 이라면 다음 세입자 구하지 못하면 1억을 더 구해야함
출처 : 대출의 마법

바른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