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비교
※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2020년 7월 10일 이후 매수)'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주택을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역시 '9억 원 초과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2020년 7월 10일 이후 매수)'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바른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