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및 KB시세에 따른 LTV 한도 (2022년 8월 기준)
- 규제지역
- 규제지역 및 KB시세에 따른 LTV 한도 (2022년 8월 기준)
- 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가 10억 원일 때 계산
(9억 원 X 40%) + (1억 원 X 20%) = 3억 8000만 원
-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시세가 10억 원일 때 계산
(9억 원 X 50%) + (1억 원 X 30%) = 4억 8000만 원
- 2022년 8월 기준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매할 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도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2022년 8월 1일부터는 '6개월 이내 처분과 6개월 이내 전입' 조건이 '2년 이내 처분(전입 조건은 폐지)'으로 그 기간이 다소 늘었습니다.
- LTV를 계산할 때는 주택담보대출금은 물론이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3억 8000만 원(LTV 한도) - 3억 원(세입자의 전세보증금) = 8000만 원
출처 : 대출의 마법

바른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