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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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신규 대출에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이번 개편은 실비용에 근거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을 목표로 하며, 대출 조기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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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개편:
- 대출 조기 상환 시 실비용(기회비용, 행정비용 등)만 부과.
- 불공정 항목 추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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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인하:
- 은행권: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1.43% → 0.56% (-0.87%p)
- 변동금리 신용대출: 0.83% → 0.11% (-0.72%p)
- 저축은행권: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1.64% → 1.24% (-0.4%p)
- 변동금리 신용대출: 1.64% → 1.33% (-0.31%p).
-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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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및 조건:
-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에 적용.
- 상호금융(농협, 수협 등)은 아직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2025년 상반기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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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국민이 대출을 조기에 갚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부담 완화.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권의 공정한 영업 관행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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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부사항: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매년 재산정 및 공시.
- 기존 대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번 개편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대출 상환 환경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