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주택시장 상황과 기금의 안정적 관리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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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주택시장 상황과 기금의 안정적 관리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방안으로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조정하며, 대출 한도를 줄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 80% LTV 적용을 유지하되, 방공제와 후취담보 제한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에서 제외되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적용을 배제합니다. 새 규정은 12월 2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신축 분양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에 따라 기존 대출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석현